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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매크로 댓글 조작에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인정 (2021.07)

발행: 2021-07-21 · 태그: korea, macro, court-precedent, criminal-law

사실관계와 본 포스트의 초점

2021년 7월 21일 대법원 형사2부는 2016~2018 사이 네이버·다음·네이트 에 게시된 76,000건의 기사 댓글 1,188,000개에 88,400,000회의 매크로 공감/비공감 신호 가 자동화된 프로그램 ("킹크랩") 으로 송출된 사건에 대해 원심 (2년) 을 확정했다.

본 포스트는 정치적 측면 (어느 진영의 행위였는가) 이 아닌 법리 — 자동화된 매크로로 플랫폼 집계 시스템을 조작한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가 — 에 초점을 맞춘다.

확정 형량
징역 2년대법원 원심 확정
조작 기간
약 2년2016~2018
신호 송출 횟수
8,840만회공감/비공감 자동 클릭
적용 죄목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형법 제314조 2항

적용 죄목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대법원이 인정한 핵심 법리는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등장애업무 방해) 의 적용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자동화된 신호를 다수 송출해 정상적인 댓글 공감/비공감 집계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는, 정보처리장치 (네이버·다음·네이트의 댓글 시스템) 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21)법률신문 2021-07-21

핵심 요건 3가지:

  1. 자동화된 프로그램 — 사람이 일일이 클릭한 게 아니라 매크로 소프트웨어 (킹크랩) 가 신호 송출
  2. 다수 송출 — 1.18억 회의 누적 신호량
  3. 정상 운영 저해 — 플랫폼의 댓글 집계 결과에 인위적 영향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적용. 단순한 "수동 좋아요 누르기" 와는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블로그 매크로 / 자동화 도구에의 적용 가능성

본 판결의 법리는 정치 댓글이 아닌 블로그 댓글 / 후기 / 추천 자동화 도구 에도 그대로 확장 적용된다. 즉 다음 행위는 동일 죄목 적용 가능성이 있다:

수동 행위 (적용 )

사람이 직접 PC / 휴대폰을 통해 블로그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작성. 횟수가 많아도 본 죄 적용 어려움.

매크로 / 자동화 (적용 )

스크립트 / 봇 / 자동 클릭 도구로 다수의 좋아요·공감·추천 신호를 일괄 송출. 본 판결 법리에 따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적용 가능.

정책 라인업에서의 위치

본 판결은 2013 대법원 클릭사기 판결 의 8년 후속이다 — "광고 클릭 조작" 에서 "댓글 / 평가 신호 조작" 으로 적용 범위가 확장된 셈.

  1. 대법원 클릭사기 판결

    광고 클릭 조작에 형사 처벌 — 한국 첫 판례
  2. Methbot/3ve takedown (글로벌)

    DOJ 13건 기소 — 봇넷 광고 사기
  3. 대법원 매크로 댓글 조작 확정 ← 본 판결

    매크로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4. 음원 사재기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실형

    매크로 음원 차트 조작 — 매크로 형사 처벌 후속

사용자에게 주는 함의

블로그 / 후기 / 카페 등에서 좋아요 / 추천 / 공감 자동화 도구 사용은 한국 형법상 처벌 가능한 행위 다. 광고대행사 / 마케팅 업체에 "매크로 좋아요 패키지" 를 의뢰하는 것도 동일 — 의뢰자도 공범 책임 가능성이 있다.

노치트는 다층 신호 분석 으로 매크로 흔적을 잡는다 — 자동화된 트래픽은 정상 패턴 의 자연스러운 변동성과 다른 통계적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식별 가능하다.

출처

  1. 전자신문 — (2021-07-21)
  2. 법률신문 — (2021-07-21)
  3. Wikipedia (한국어) — (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