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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도14607 (2013) — 한국 부정클릭에 대한 첫 형사 인정
발행: 2013-03-28 · 태그: supreme-court, click-fraud, computer-business-obstruction, korea-jurisprudence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 (adware) 을 이용자 PC 에 설치해 사용자가 실제로 검색하거나 스폰서링크를 클릭하지 않아도 마치 검색·클릭한 것처럼 네이버 시스템 서버에 허위 신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광고 클릭 수를 부풀려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검찰은 이를 다음 죄목으로 기소했다:
-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등)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2항)
핵심 쟁점 — 어떤 죄목이 인정되는가
대법원은 다음 두 갈래로 판단을 갈랐다:
부정클릭 → 인정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적용
검색사이트의 PPC 광고 영업 모델 (실제 클릭에 비례해 광고비) 에 직접 손해 → 허위 신호 발송이 영업 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킨다.
vs
단순 어뷰징 → 부정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미적용
단순 자동 댓글·게시글 등록은 '정보통신시스템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는 것에 준할 정도' 의 장애로 보기 어렵다.
"컴퓨터 사용자들이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않아도 검색하고 클릭한 것처럼 허위의 신호를 발송하는 것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이 갈림은 후일 매크로 형사 판결의 명암을 가른다 — 차이는 "허위 신호 로 운영자 영업에 직접 손해" 여부.
후속 판례에 미친 영향
의정부지법 2017노309 (자동 댓글 매크로)
무죄 — 어뷰징 부정 갈래 적용부산지법 2017노4344 (트래픽 매크로)
무죄 — 어뷰징 부정 갈래 적용서울중앙지법 2019고단6494 (검색순위 매크로)
유죄 (징역 8월 / 집유 2년) — 부정클릭 인정 갈래 적용대법원 2017도16520 (매크로 유포 무죄 확정)
무죄 — 운영 방해 정도 미달, 어뷰징 부정 갈래
노치트가 참고하는 부분
본 판례가 "단순 자동 등록은 처벌 못하지만, 허위 신호로 운영자 영업 모델에 직접 손해를 끼치면 처벌" 이라는 한국 인터넷 트래픽 조작 형사처벌의 기준선을 만들었다.
블로그 방문자 조작은 네이버 카운터에 허위 신호를 발송 하는 형태 로 본 판례의 부정클릭 갈래에 가깝다 — 매크로/봇이 그 역할을 한다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적용 가능. 노치트의 알고리즘이 잡으려는 것은 정확히 이런 "허위 신호" 의 통계적 흔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