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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Google 부정클릭 9천만 달러 합의 — 검색광고 책임의 첫 분기점
발행: 2006-03-08 · 태그: click-fraud, google, ppc-advertising, us-history
사건 개요
미국 아칸소주 Texarkana 의 도매업체 Lane's Gifts and Collectibles 가 Google AdWords (당시 명칭) 플랫폼의 부정클릭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Google 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누적된 부정 클릭 피해에 대해 광고 크레딧 형태로 9천만 달러 합의안에 동의 했다 (보도일 2006-03-08).
무엇이 합의됐나
- 합의금
- $90M광고 크레딧 형태
- 환불 비율
- $4.5/ $1,000 광고비당
- 적용 기간
- 2002~20064년 3개월 누적
"Google's $90 million settlement … gives advertisers credits equivalent to about $4.50 in refunds for every $1,000 spent on Google's advertising network during the previous four and a quarter years."
왜 중요한가
본 사건 이전까지 검색광고 사업자들은 부정클릭에 대해 "광고주가 자체 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일" 이라는 입장이었다. Google 의 9천만 달러 합의는 검색광고 운영자가 부정클릭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글로벌 사례 로, 이후 산업 관행이 바뀌는 분기점이 됐다.
직접적 후속 영향:
Jessie Stricchiola 가 click fraud 첫 식별
글로벌 SEO 업계의 1차 인식Yahoo, click fraud 집단소송 $4.5M 합의
Google $90M 합의 — 본 사건
검색광고 운영자가 부정클릭 책임을 인정한 첫 글로벌 사례Google 등 검색사업자가 자체 부정클릭 탐지팀 운영
한국 네이버도 검색광고 부정클릭 탐지 시스템 도입
한국 대법원, 부정클릭에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적용 (2010도14607)
관련 포스트: /blog/policy/2013-03-28-korea-supreme-court-click-fraud/
1차 식별 — Stricchiola 2001
부정클릭이라는 개념 자체는 SEO 전문가 Jessie Stricchiola 가 2001년에 처음 식별·문서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Google 이 5년 만에 공식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동안 산업 전체가 이 문제를 외면해왔다 는 방증이기도 하다 (Wikipedia: Click fraud).
한국 검색광고 시장에 준 함의
본 사건 이후 한국 검색광고 시장에서도 부정클릭이 본격적인 운영 이슈로 부각됐다. 2008년경 한국 광고대행사들은 자체 부정클릭 모니터링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2013년 대법원 판결로 형사 처벌의 길이 열렸다. 본 글로벌 합의가 한국 click fraud 산업·법제 발전의 배경이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