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및 정책
분석 결과 공개 시 법적 책임
노치트 분석 결과는 사용자 본인의 의사결정 보조 자료로 제공됩니다. 이 자료를 SNS·카페·오픈채팅·블로그·유튜브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공개 게시할 때, 한국법상 다음과 같은 형사·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안내드립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 최대 7년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
- 업무방해
- 최대 5년형법 제314조
- 신용훼손
- 최대 5년형법 제313조
- 민사 손해배상
- 위자료 + 일실수입민법 제750조 / 시효 3년
1. 명예훼손 — 한국법의 특수성
사실적시도 처벌 가능
한국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영미법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형법 제307조 1항 — 사실 적시
형법 제307조 2항 — 허위 적시
헌법재판소도 2021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합헌 결정 (2017헌마 1113) — "사인의 약점·허물을 공연히 적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받게 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SNS·카페·블로그·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시는 형법보다 가중처벌 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 허위의 사실을 드러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핵심 구성요건: "비방할 목적" — 단순 정보 공유가 아닌 거래 회피· 보이콧·인신공격 톤이 결합되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위험이 큽니다.
2. 판례 — 의견 vs 사실, 공익 항변의 경계
무죄 사례 (참고)
대법원 2008도8812 — 성형외과 후기 무죄
환자가 시술 결과 불만을 지식검색에 게시. 비방 목적 부인 + 의견·정보 교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대법원 2012도10392 — 산후조리원 후기 무죄
임산부가 카페·블로그에 9회 직접 경험 게시. 다수 소비자 의사결정에 도움 → 공공의 이익.
위험 신호
대법원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용법, 증명가능성, 문맥, 사회적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의견·사실을 구별한다" 고 판단합니다. 노치트 점수 는 수치이므로 증명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의견이 아닌 사실 적시 로 분류될 위험이 가장 큰 표현 형태입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허위였더라도 진실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점수의 통계적 추정을 100% 단정으로 옮기는 순간 ("92점 = 어뷰저") 허위 적시로 재분 류될 수 있습니다.
3. 업무방해 /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식당·블로거와 거래하지 말라" 는 보이콧 캠페인 형태로 발전하면,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명예훼손 + 업무방해 상상적 경합 으로 의율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용훼손죄 (형법 제313조)
대법원 2004도1313 — "신용은 경제적 신용 = 지불능력·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로 정의됩니다. 거래 신용을 깎는 표현 ("이 매장은 사기") 이 결합되면 신용훼손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손해배상
형사 무죄·무혐의가 나와도 민사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제751조 (위자료) + 제764조 (명예회복 처분) 가 함께 적용됩니다.
5. 개인정보 보호
블로그 ID·닉네임이 단독으로는 개인정보가 아니나, 실명·전화번호 등 다른 정보와 결합 가능하면 개인정보로 평가됩니다. 노치트가 분석 대상으로 노출하는 식별자 (블로그 ID, 닉네임) 를 사용자가 그대로 외부 에 공유하면, 결합 식별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위반 (목적 외 제공)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수적으로 해석할 것을 권장합니다.
6. 안전한 사용 가이드 — 5가지
- 1
- 개인 용도본인 의사결정 보조만
- 2
- 단정 회피점수 = 통계적 추정
- 3
- 식별자 마스킹blog***** 형태
- 4
- 공익 항변 한계사적 비방 X
- 5
- 분쟁 시 즉시 삭제반의사불벌 활용
① 개인 분석·연구 용도로만
노치트 분석 결과는 사용자 본인의 의사결정 보조 자료입니다. SNS·카페· 오픈채팅·블로그·유튜브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 공간에 점수와 함께 특정 블로그·매장을 지목해 게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업무방해의 형사·민사 책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② 점수는 통계적 추정 — 단정으로 옮기지 않기
"92점 = 어뷰저", "이 블로거가 매크로를 사용한다" 처럼 점수를 사실 단정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점수의 본질은 확률 기반 신호이며, 실제 어뷰징 여부는 플랫폼 운영자 (네이버 등) 의 정책 판단 영역 입니다.
③ 블로그 ID·닉네임 등 식별자 공개 게시 금지
특정 인물·매장을 지목하는 식별자를 결합해 게시하면 명예훼손 + 개인 정보 결합 식별 위험이 동시 발생합니다. 분석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면 식별자를 마스킹 (예: blog*****) 하거나 통계적 패턴 (전체 분포) 만 공유합니다.
④ 공공의 이익 + 진실성 항변 한계 인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은 (i) 진실한 사실이고 (ii)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일 때만 적용됩니다. 노치트 점수의 단정적 게시는 (i) 허위 위험이 있고 (ii) 공익보다 사적 비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⑤ 분쟁 발생 시 즉시 게시물 삭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불가능합니다. 게시 후 분쟁 발생 시 즉시 삭제 + 사과 + 합의가 형사 리스크 회피의 일반적 경로입니다.
출처
- CaseNote (법령) —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허위사실 명예훼손)(1953-09-18)
- CaseNote (법령) —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1953-09-18)
- CaseNote (법령) — 형법 제311조 (모욕)(1953-09-18)
- CaseNote (법령) —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1953-09-18)
- CaseNote (법령)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1953-09-18)
- CaseNote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2001-01-16)
- CaseNote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1958-02-22)
- 대법원 판결문 — 대법원 2008도8812 (성형외과 후기 — 비방 목적 부인 무죄)(2009-05-28)
- 대법원 판결문 — 대법원 2012도10392 (산후조리원 후기 — 공공의 이익 무죄)(2012-11-29)
- 대법원 판결문 — 대법원 2004도1313 (신용훼손 — 경제적 신용 정의)(2004-04-09)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2017헌마1113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2021-02-25)
- 법제처 (생활법령)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개요(2024-01-01)